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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79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관련 피해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좋아하였으며 두 사람이 연인과 같은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은 성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한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 아동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찍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의 상습성 및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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