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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1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체접촉 및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연령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당시부터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방문한 다음에야 비로소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행위가 정상적인 성관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간음한 행위 등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애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규정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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