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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0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인 E 와 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E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아동복 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ㆍ 성별 ㆍ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의 부모님의 불화 등 가족문제나 친구문제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 주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이에 E가 약 16세 11개월 내지 17세 1~2 개월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점, ② E은 피고인과 만나던 중 당구장 주인인 N 과도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립 나 주병원은 E에게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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