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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43경 춘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2020. 9. 4. 00:02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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