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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03】

1. 2019. 9.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 18: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2경부터 20:19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I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0:4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욕설을 하며 음주 감지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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