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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2:17 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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