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0:20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122 ‘구곡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본인 및 동승자 외에 피해자 없고 동승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