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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0,000원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경에 이르지 않아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기록 제46쪽에 따라 수정하여 설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4:50경 춘천시 B아파트 관리동 앞에 서있는 C SM5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첨부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날 15:0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고"법대로

해. 체포해

봐. 거부해, 난."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피의자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녹화영상 CD,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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