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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0:3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0:35경 대구 서구 D 소재 E 사거리에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던 중,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2경부터 21:12경까지 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검거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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