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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11.5t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0: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19.5km 지점에 있는 ‘두정터널’ 내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행의 D 트라고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었고, 위 트라고 화물차의 전방에는 E 운행의 F 레조 승용차, G 운행의 H TGX 화물차, I 운행의 J 현대트랙터 화물차가 순차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장축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위 트라고 화물차로 하여금 선행하던 위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뒤, 순차적으로 위 레조 승용차, TGX 화물차, 현대트랙터 화물차가 서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4경 위 터널 내에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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