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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8 2013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홈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철물나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상파출소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란도밴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중 E 코란도밴 화물차 및 G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6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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