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 양평방면 248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트라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전신 화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9쪽, 137쪽),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