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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청송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조 2.0S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에 수리비 1,654,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레조 2.0S 승용차에 수리비 1,131,6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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