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2: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북 산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20.8km( 상 행선) 지점을 창원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이- 마이 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메가 트럭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메가 트럭 화물차도 앞으로 밀리게 하여 메가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로 I(51 세) 운전의 J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즉시 도로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을 같은 날 14:20 경 구미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시체 검안서 (E) 사본, 사망 진단서 (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