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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02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인영이 피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K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의 진성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에게 피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D가 H에게 어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H에게 피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K와 원고 C 등이 2012. 5. 10.경 만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약정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각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의 수여, 표현대리의 성립,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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