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남시 중원구 CQ, CR, CS에 있는 집합건물 CN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CN관리단 관리인 직무대행자 CP과 CN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CU이 2010. 4. 15. 피고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들이 2007년부터 각 시기를 달리하여 CN관리단에 제출한 양식, 수임 주체, 내용 등이 상이한 각 ‘위임 및 동의서’, ‘임대차 동의서’ 등만으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CN관리단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CN관리단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CN관리단에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원심 판시 결의서의 제출로 2010. 4. 15.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