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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231736
영업양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거나, 피고 D이 이 사건 약정서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약정을 하였거나, E이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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