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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8 2016나147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로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8쪽 1행 말미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I가 당시 피고 B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고 B으로부터 그 역할의 수행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I에게 이 사건 약정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B이 원고가 위 약정 무렵 I에게 교부한 확인서(갑 제32호증)를 나중에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위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뿐만 아니라, I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1) 위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E J A B A I J I (2) (가) 그런데 위 약정서의 전체적인 체계 및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약정의 주체는 I(갑)와 J(을)이고 그 약정의 본문에서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도 I와 J이며, 그 말미의 “I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문언에 의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주체는 I로 보인다. (나 또한, 설령 위 약정 말미의 “I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I가 피고 B을 대리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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