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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고, 2017. 5.경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인 C과 합의이혼을 한 이후 피해자, 피해자의 친오빠, 남동생을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옷, 화장지, 손톱깎이, 휴대전화 등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에이씨, 씨발” 등의 욕설을 하거나 구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오빠, 남동생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평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들이밀어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10: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학교 안가면 이상한 짓 한다.”라고 말하고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0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소리치며 위축되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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