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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고합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7. 7. 16.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18 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YF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 가명, 여, 11세 )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7. 18.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7:44 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7. 21.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8:17 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7. 7. 23.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1:19 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8:06 경 김해시 삼문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YF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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