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과 D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속초시 E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는 등 스킨쉽을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8.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