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09]
1. 절도
가. 2015.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2:50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251번 길 61에 있는 ‘ 하늘 채’ 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의 고무패킹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신한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03:20 경 대전 서구 배 재로 262번 길 20에 있는 ‘ 흙림 빌라’ A 동의 주차장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쉐보 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 2 장, 하나은행 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2015.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3:13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4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8. 10.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15. 03:39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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