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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4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64』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06: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가 입고 있던 반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07 경 인천 서구 G, 1 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으로부터 던 힐 담배 1 갑과 컵 클래식 밀크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함에 있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갑과 컵 클래식 밀크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26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으로부터 던 힐 담배 1 보루와 에쎄 골든 리 담배 1 보루를 구입함에 있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와 에쎄 골든 리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7291』 피고인은 N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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