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7:40 경 경북 청도군 한내 길 27-9 정성 하얀 마을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잡아당겨 연 후 팔걸이 수납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명의의 신한 카드를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8. 20:53 경 경북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H으로부터 4,100원 상당의 디 스담
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자( 편의점 점주) 의 디 스담
배 1 갑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4 경 위 G 편의점에서 담배 4 갑, 참 소주 4 병 등 시가 합계 2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자( 편의점 점주) 의 시가 23,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경북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불고 기피자 등 시가 합계 38,700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