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9. 15:0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C에서,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같은 날 11: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9,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5:13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은행 앞 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I 인근까지 피해자 성명 불상자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같은 날 11: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4,4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 15:16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K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11: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13,5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카드 사용 CCTV 사진, 피고인 카드 사용 CCTV 사진 및 매출 전표, 피고인 카드 사용 CCTV 및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