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각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피 에스 넷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16:1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피 에스 넷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06,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11. 16. 17:5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7:52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1 갑, 던 힐 6mg 담배 1 갑, 페리 오 치약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11. 16. 18: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8:40 경 인천 남구 H 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에서 코트와 점퍼, 바지 각 1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