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15:58 경 천안시 AD에 있는 A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123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AF 소유인 현금 21만 원, 농협 비씨카드 1 장, SC 은행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15:21 경 천안시 동 남구 터미널 부근의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범죄 일람표 1의 제 3 항과 같이 절취한 AI의 KB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 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138』
1.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6:30 경 경기 군포시 AK에 있는 AL 사우나 5 층 남탕 탈의실에서 157번 사물함의 잠겨 있는 문을 앞뒤로 흔들어 연 뒤,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지갑 및 현금 7만원, NH 현금카드, 면허증과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8:10 경 경기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 ’에 이르러, 손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1 돈 돌 반지 3개 시가 합계 6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