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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19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7,000만 원이 넘어 상당히 크다.

또 한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P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F, Q의 피해금액도 그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 A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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