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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6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 제 5 항

나. 부분 중 “ 제 7 면 2 행의 ” 출자 받았다.

“를 ” 출자 받고, 2015. 11. 10. 경 가. 항의 기재와 같이 BG에게 위와 같이 영등포구 문래동 면세점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만 원 당 하루에 2만 원씩 100 일간 지불해 줄 것을 약정하고 93,600,000원을 출자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부분 피해자 A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S, AC, A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는 사후 면세점 및 T 투자금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2명, 편취금액 합계가 1억 9,66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다단계투자와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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