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별지 ‘ 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기 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6,65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4년,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49, 150번의 피해자 AO에 관한 금원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투자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2. 피고인들, 위 D의 공동 범행 -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중 제 7 내지 11 행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12회에 걸쳐 합계 7,774,1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7명으로부터 합계 9,416,51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