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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6 고합 103호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죄,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각 방 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다만 피고인 A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죄로 나뉜다.

판시 제 1 죄 : V 관련 최종 편취 일이 2014. 7. 3.부터 2015. 2. 11.까지 인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 W 관련 최종 편취 일이 2014. 11. 30.부터 2015. 2. 11.까지 인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 판시 제 2 죄 : V 관련 최종 편취 일이 2015. 2. 12.부터 2015. 9. 21.까지 인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 V 관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W 관련 최종 편취 일이 2015. 2. 12.부터 2015. 9. 30.까지 인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 판시 제 3 죄 : W 관련 최종 편취 일이 2015. 10. 1.부터 2015. 10. 7.까지 인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 W 관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W 관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관리ㆍ운영의 점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W 관련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 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와 2016 고합 154호 피고인 D, E의 각 사기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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