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5:15 경 부산 북구 B 빌딩 7 층 ‘C 당구장 ’에서 피해자 D(52 세) 과 술 내기 당구를 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1m 43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0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