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 이하 위 판결을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에는 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전주지방법원’ 의 오기이다.
( 이하 위 판결을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는데, 제 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는 모두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2. 8. 20. 경부터 2014. 3. 14. 경 사이에 범하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