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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26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제 3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제 1 항은 제 1 확정판결의 이전인 2013. 10. 경, 판시 제 2 항은 제 2 확정판결의 이전인 2014. 1. 경 범하여 졌고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는 제 3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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