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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6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콜을 받은 사람을 태워야 하니 택시에서 하차를 하세요.”라고 하차요구를 받자 택시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택시를 부른 F이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위 F이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약 9분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폭력 관련 범죄 전력 여러 건 있으나, 최종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도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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