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7. 03:45경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원주경찰서 I지구대로 향하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7. 03:50경 위 I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I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차량에 꽂혀 있던 시동키를 뽑아 입고 있던 옷 호주머니에 숨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이 I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위 택시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잡아 뜯어내어 주변 풀숲에 집어던져 위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