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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9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17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 개새끼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치고, F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택시 보닛을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독산3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려 길 건너로 간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면서 요금을 내기도 거부하였던 점, 택시기사가 지나가던 경찰을 불러 경찰이 길 건너에 있는 F을 다시 택시 앞으로 잡아왔고, 이 때 F은 택시요금에 항의하면서 지불하면서 택시보닛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F이 다시 택시 앞으로 왔을 때 피고인과 F이 대화를 하거나 함께 어떠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택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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