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17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 개새끼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치고, F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택시 보닛을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독산3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려 길 건너로 간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면서 요금을 내기도 거부하였던 점, 택시기사가 지나가던 경찰을 불러 경찰이 길 건너에 있는 F을 다시 택시 앞으로 잡아왔고, 이 때 F은 택시요금에 항의하면서 지불하면서 택시보닛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 F이 다시 택시 앞으로 왔을 때 피고인과 F이 대화를 하거나 함께 어떠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택시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