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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정7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0:10경 광명시 C역 3번 출구 앞에서 콜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38세)의 승차를 거부한 후 콜을 부른 손님을 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콜을 받고 대기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사람을 가려 태우느냐”라며 항의를 하고 문을 세게 닫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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