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촌으로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D(55세)는 E 개인택시 운전사, 피해자 F(23세)은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8. 1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를 주차하려던 피해자 D의 택시에 승차를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곳 놀이터 공중 화장실에 가야 된다.”며 승차 거부하므로 택시에서 내리며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세게 닫았는데 피해자 D가 택시에서 내려 “왜 택시를 발로 왜 차느냐” 며 항의하여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그때 택시 뒤의 주차된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F이 폭행 장면을 보고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뒤통수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뒤통수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6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