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3: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담 티 역 방면에서 만촌 1 동주민 센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5 차로에서 6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그때 6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 운전의 E ST13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 인의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