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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1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 로터리 방면에서 제주 공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5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사고차량 확인), 수사보고 (H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⑵( 실황 조사서)

1. 촉탁 의뢰, 회답( 촉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I 외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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