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 심 278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3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위 도로 3차로 상에는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이 추돌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각종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