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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고단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2:00 경 불 상의 속도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에서 남부 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오른쪽을 충분히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0세) 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결국 2017. 8. 24. 08:26 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교통범죄 >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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