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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며, ②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중고차 매매업을 동업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차량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고 나서 임시로 타기 위하여 에쿠스 차량을 받은 것일 뿐이고, 400만 원을 대신하여 대포차인 위 차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현금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고 나서 약 1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줄 당시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공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K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3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맡겼다.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갚고 위 차량을 받으러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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