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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인척 관계에 있는 I에게 그의 나이트클럽 운영자금 합계 45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41억 원 상당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그 이자 20억 원 이상을 결제받지 못하고 이를 I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후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거나 액면금을 가산한 새 어음을 교부받아 오던 중,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J회사 K 등으로부터 I이 위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내세워 위 I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K으로부터 어음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고, 2013년 2월경 L로부터 위 재개발공사의 철거용역권을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M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권 및 I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은평구 P 일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을 좌지우지하는 I로부터 재개발 철거용역사업 관련 권리를 받아 L에게 양도하였는데, L로부터 그 권리를 돌려받아 양도할 테니 4억 원을 빌려달라. 시공사 선정 후 철거용역이 개시되면 1차 기성금에서 즉시 갚고, I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다. 2013. 12. 31.까지 공사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음을 지급제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고인이 위 재개발 철거업무 진행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자문서’를 Q(재개발조합 전무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과 I(조합장 R과 인척 관계)로부터 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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