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5. 15. 14: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식당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30. 까지 갚고, J식당 2층 한우곱창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J식당 2층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H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H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캄보디아 여행 당시 호텔 카지노에서 M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들인 N와 함께 도박을 했다가 돈을 모두 잃었는데, 그 후 M이 카지노 에이전트인 H과 함께 한국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2) H은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돈을 따서 변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소개로 2013. 5. 15.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위 한우곱창집 운영권을 담보로 도박자금 3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J식당 건물 2층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E을 속인 적이 없으며, E을 속이기로 H과 공모한 적도 없다.
3 오히려, E은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J식당 건물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가족들의 소유라는 사실 및 도박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