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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6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B 및 그로부터 동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소외 E를 피해자 및 D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E가 D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마치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E를 속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인근에서, E에게 680만 원을 지불하면서 “D이 나에게 돈을 갚고 담보로 맡긴 승용차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및 D은 피고인에게 E에게 돈을 갚고 담보로 맡긴 승용차를 찾아올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위 승용차 및 자동차등록증, 피해자의 인감 등을 건네받아 2013. 6. 19.경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F에게 12,000,000원 상당을 받고 매각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중고차량 시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A으로부터 입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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