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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8』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으로부터 “내가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BMW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 BMW73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주고 갚을 때까지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승용차 운행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442』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K7 승용차 1대, 레이 승용차 1대를 구매하여 되팔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너에게서 이전에 빌린 돈의 일부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K7 승용차와 레이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촬영한 위 승용차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고 있던 승용차로서 전매를 위해 확보해 놓은 승용차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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