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3고단47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들인 C가 평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치료가 되지 않자,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상담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시조모인 망 D의 묘를 발굴하여 화장을 하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인부들을 시켜 D의 묘를 발굴하여 화장을 해서 천도제까지 지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5. 2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의 묘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삽 등을 이용하여 산소의 흙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