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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739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전 1,139㎡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위 땅에 있던 작은아버지 망 C의 묘지를 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D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임의로 위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토지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삽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망 C의 분묘 봉분을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화장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꺼낸 망 C의 유골을 쇠솥에 넣고 휴대용 가스불로 가열한 후 가루로 만들어 인근 산에다 뿌리는 방법으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진, 이메일, 계약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화장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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